노사 양측,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합의! _5차 임금교섭

노사 양측,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합의!
노동조합, 사측에 일괄타결안 제시 요구!

■5차 임금교섭 결과
-노동조합 <2016년 최저 임금+500원>안 제안 취지를 다시 설명함
-노사 양측은 월급제 개편안과 관련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8시간 기준)에 동의함
-회사측은 급여지급일과 지급 방법과 관련해 퇴직률 등 객관 자료를 상호 확인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 제시.
-노동조합은 제반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시급X209시간>방식으로 제시했으나 회사는 포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임을 제시
-월급제 개편안 중 근태안에 대해 결근 등으로 차감되는 내역을 회사측에 확인 요청함.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 노동조합은 시급히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회사측은 공채출신/우수담당출 신 정규직의 동일급여안에 대해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힘.
-노동조합은 요구안에 대한 입장 확인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종합 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회사측에 차기 교섭에서 일괄타결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회사측은 어렵지만 최대한 준비하여 논의하기로 함.
-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과 관련, 노동조합은 시급해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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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노사 양측은 임금교 섭 주요 안건인 월급제 전환과 임금인상안에 대한 집중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교섭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8.67시간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직장에서 통상적으로 월 소정 근로시간으로 209시간을 적용 하는데도 홈플러스는 이를 무시 한 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 입니다.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사측이 또 다시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다시금 회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208.67시간은 단지 정확한 근무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에 노사양측은 논의를 통해 월 소정근로 시간 산정 기준을 209시간으로 합의했습니다. 기본급 선정에 대한 노사 입장 좋은 월급제 전환을 위해서는 기본급=시급X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임금인상을 동반 하는 월급제 전환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개편안은 임금인상을 수반하고 있다며 또다른 주요 쟁점 사항인 임금인상안과 포괄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전체 요구안에 대한 양측 입장 확인만 반복돼, 일괄타결안을 기본으로 종합적 판단 필요

계속해서 노사 양측은 임금개편 의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으나 각 항목에 대해 노사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팽팽히 이어 나갔습니다. 양측은 개별 항목별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논의하는 방식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차기교섭까지 임금인상안에 대한 일괄타결안 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홈플러스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에도 힘을 쏟으며 우리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실현시키려면 무엇보다 더 많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단결이 필수적입니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아 임금 요구안을 실현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냅시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쳐 우리의 일터를 바꿔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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