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동조합 통상임금 소송 승소하다!

 

지난 6월 5일 2013년 9월에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 일부 승소 하였습니다.

(참고.  [매일노동뉴스]홈플러스 노동자 613명 통상임금 소송 부분승소 -> http://goo.gl/rgivid

2013년 노동조합 통상 임금 소송 공지 내용-> http://goo.gl/vWTMeO)

법원은 담당/사원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 직무수당, 직책급, FT들에게 지급되는 능력급과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수당과 함께 제기하였던 상여금, PS/PI에 대해선 ‘현재 재직 중인 자’에만 지급되도록 명시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가 소송에 참가한 613명에게 총 3억 4천 146만 147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회사는 위 판결이  법원에서 2년이라는 오랜 고심끝에  내린 결정인만큼 항소를 선택하기 보다는  잘못된 제도를 고쳐서 이제라도 홈플러스 구성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판단한 통상임금 인정 부분>bb

결정된 환급금액은 근무현황과 근속년수에 따라 개인별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담당/사원의 경우 소송당시 2001~02년 입사자의 경우 약 100만원, 2005~06년 입사자는 약 50여만원, 2010~11년 입사자는 10~20여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FT들의 경우 월급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능력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대리급은 약 400~500여만원, 주임급은 약 300여만원, 선임급은 약 200여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6월 29일 까지 회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위 환급금액에서 소송당시 노동조합과 맺은 약정대로 조합원은 환급금액의 20%, 퇴사자와 비조합원은 환급금액의 40% 그리고 각종세금(갑근세, 4대 보험)등을 공제하고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노동조합이 공제한 금액은 소송비와 변호사 성공 보수비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부분은 노동조합 기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더 많은 홈플러스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차 소송이 노동조합 설립 초기에 진행한 소송이다 보니 소송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613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숫자의 소송인단을 구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의 지부장님들이 모이는 중앙운영위를 통해 1차 소송내용과 경과를  자세히 공유하고 2차 통상소송 계획에 대해 논의후 세부 진행 사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앙운영위를 통해 2차 소송의 모집시기및 구체적 방법이 결정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대규모 모집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소송에 참가 하지 못한 주변의 동료들에게 이번 통상임금 소송결과와 노동조합의 2차 소송 진행 예정을 적극 알려 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자고 독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1차 소송에 참가한 613명의 개인별 환급금액과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지부간부와 개별 연락처를 통해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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