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홈플러스 임금협약 잠정 부속합의서 및 점오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 해설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 장장 6개월여간 이어져 온 첫 임금교섭이 10월 1일, 홈플러스 노사간 잠정합의안 타결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이 7시간여의 시간동안 진행되어 노사 합의로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임금협약 설명회를 각 지역본부와 지부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 인원 중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사 양측은 조인식을 갖고 임금 협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에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 내용 해설을 첨부합니다. 2500 조합원 및 2만 홈플러스 동료들이 우리 일터에 변화를 가져올 잠정합의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임금협약은 [2014년 홈플러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2014년 홈플러스 임금협약 잠정 부속합의서], [2014년 단체협약 제53조에 의한 점오(30분)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은 임금협약 잠정 부속합의서 및 점오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 내용입니다.

※2014년 홈플러스 임금협약 잠정 부속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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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는 [2014년 홈플러스 임금협약 잠정 부속합의서]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협약 부속합의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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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 부속합의서 1항 해설]
노사양측는 담당/사원들의 기본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홈플러스테스코 노동조합에서 월급제 전환을 합의한 상황에서 현재 시급제가 아닌 임금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내년 임금교섭에서 월급제 전환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2014년 단체협약 제 53조에 의한 점오(30분) 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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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서는 [2014년 단체협약 제 53조에 의한 점오(30분)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오(30분)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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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30분)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 1항 해설]
부서내 근무시간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회사의 최초안인 전체 인원을 근속년수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아닌 점포를 순차적으로 선정 점포 전체가 개선되는 방식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참고] 홈플러스 사측의 점오 계약제 최초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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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30분)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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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30분)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 2항 해설]

노동조합은 회사의 최초안은 같은 부서내 근무시간 차별을 해소하자는 단체협약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점포별로 한 번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점포별로 한 번에 개선하면 개별점포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점포별 10개월내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최초 개선안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오(30분)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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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오(30분)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 3항 세부사항]

홈플러스 노사는 점오계약제 개선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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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4일(14일 우표소인까지 인정)까지 5일간 진행되며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를 통해 진행됩니다. 조합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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