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해설

지난 4월부터 시작되어 장장 6개월여간 이어져 온 첫 임금교섭이 10월 1일, 홈플러스 노사간 잠정합의안 타결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 날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임금교섭이 7시간여의 시간동안 진행되어 노사 합의로 최종 타결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임금협약 설명회를 각 지역본부와 지부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참여 인원 중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노사 양측은 조인식을 갖고 임금 협약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에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공유하고 그 내용에 대해 내용 해설을 첨부합니다. 2500 조합원 및 2만 홈플러스 동료들이 우리 일터에 변화를 가져올 잠정합의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임금협약은 [2014년 홈플러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2014년 홈플러스 임금협약 잠정 부속합의서], [2014년 단체협약 제53조에 의한 점오(30분)계약제 개선 노사협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은 잠정합의안 내용입니다.

S28BW-414100414000__1

 

위 문서는 [2014년 홈플러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협약 1항]
2

 

[임금협약 1항 해설]
1
지난 단체교섭에서 노사양측은 기존의 시급 구간이 불합리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올해 임금교섭에서 노사양측은 기존의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잠정합의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모든 부서가 차별 없이 동일한 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참고_2014년 홈플러스노동조합 단체협약]adfa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1항]
3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1항 해설]
노동조합은 이번 임금교섭에서 매출이 10조인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직원들의 저임금 구조의 개선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생활임금 보장, 상여금 400%, 섹션별 시급동일, 위험수당/감정수당 신설, 근속수당 1년 2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는 10차례의 교섭과 2차례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어떠한 임금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500명 조합원이 부분파업과 경고파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에 회사는 시급 평균 170원 인상(3.25%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회사가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휴가파업 등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 나갔습니다. 이에 회사는 현재 인상안인 평균 200원 인상(3.79%)를 제시하였습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2항]
4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2항 해설]
이번 임금 협약으로 인한 임금 인상액은 7월 급여부터 반영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 조인식이 완료되면, 11월에 지급되는 급여에 7월 이후 임금 인상차액이 모두 합산 되어 지급됩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3항]
5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3항 해설]
쟁의기간 중 발생한 일들과 관련해서 회사는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4일(14일 우표소인까지 인정)까지 5일간 진행되며 현장투표 및 우편투표를 통해 진행됩니다. 조합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의사결정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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