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9.23] 전순옥 의원 “마트 노동자도 명절 땐 쉬어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오늘 발의

[매일노동뉴스 9.23]

전순옥 의원 “마트 노동자도 명절 땐 쉬어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오늘 발의 … 서비스연맹 “명절 휴무, 유통업계 확산 기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점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설과 추석 같은 명절 당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3일 발의된다. 노동계는 법안 발의에 앞서 22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설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전국 500여개 대형마트와 1천200여개 SSM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올해 추석 당일에도 매장에서 일해야 했다.

전순옥 의원과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76.8%, 이마트 에브리데이·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SSM 매장의 85.9%가 추석연휴에 정상영업을 했다.

전 의원은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설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규정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전국 수만 명에 달하는 유통업 종사자들이 가족과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은 법안 발의에 앞서 이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1년 365일 24시간 영업하는 매장이 적지 않았는데,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심야영업(24시~오전 8시)이 없어지고 월 2일 이상 의무휴업일이 생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번에 추진되는 명절 당일 휴업제도가 유통업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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