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9.23] 대형마트 직원, 추석·설날은 꼭 쉬도록..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9.23]

대형마트 직원, 추석·설날은 꼭 쉬도록..법안 발의
[the300] 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 종사자들이 추석과 설 당일에는 반드시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은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당일날을 반드시 휴업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순옥 의원실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협조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도 조사대상 대형마트 431개 중 331개(76.8%), 준대규모점포(SSM) 808개 중 694개(85.9%)가 영업을 했다.

전국에 500개가 넘는 대형마트와 1200개가 넘는 SSM 대부분이 명절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백화점은 명절 당일은 쉬지만 대형마트나 SSM의 경우 연휴 내내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종사자들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날과 추석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설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더불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의 명절에 해당하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명절 기간 동안 최소 하루 이상은 의무휴업하도록 만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수만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명절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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