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최근 일부 점포의 관리자들이 개인면담 / 미팅 등의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고 압박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처사이기에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점포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노동조합이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것으로써, 공문 수령 이후에도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될 경우 해당 관리자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각오를 해야할 것입니다.
9월 15일에 발송될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점포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요구
1. 귀 점포와 전조직원의 발전, 그리고 노사 상생을 기원합니다.
2. 노동조합은 최근 일부 점포의 관리자들이 개인면담 / 미팅 등의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하고 압박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3.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중 제4호 “지배ㆍ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해당 관리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4. 노조법 81조 제4호에서는 지배ㆍ개입 행위를 “①노조약화 등 현실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넓은 의미의 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ㆍ개입 ②노조결성의 비난 또는 탈퇴의 설득 내지 강요 ③조합 활동방침에 대한 비난이나 변경의 요구 ④노조의 각종 총회의 방해, 감시 ⑤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기타 노조의 사용자에 대한 활동에 대한 간섭이나 방해 ⑥제2의 단체를 통한 조직의 와해 및 조합 활동의 방해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점포 관리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즉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개인면담 및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이후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