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8.25]
새정치민주연합 “비정규직 관련법 정기국회 통과 총력”
지난 22일 비정규직 입법 결의대회 …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사회 전진 불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저임금 인상과 원하청 직접교섭 촉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의 한 맺힌 절규, 이런 법 좀 통과시키세’를 주제로 입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을지로위가 추진하기로 한 법률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간접고용을 정의한 뒤 간접고용의 사용을 엄격히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법을 개정해 파견업무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간제법 개정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근절한다는 것이 을지로위의 생각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른바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교섭 촉진법’으로 불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을지로위가 하반기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사업장은 인천국제공항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은 전체 노동자의 87%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간접고용이 일반화된 사업장인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을지로위는 노동현장 방문과 제도개선 토론회, 대국민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저임금·고용불안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낮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단 한 치의 전진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를 비롯해 인천공항·대학·삼성전자서비스·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6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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