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금투쟁 쟁의지침 2호

1_0717

 

*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감시하고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를 사진, 녹취, 동영상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조합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개인면담, 섹션별 회식, 친절미팅 등)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