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적대 대상이 아니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4-19 12:01
조회
207
한국에서는 1920년대 초 일본자본이 침투하여 초기산업화를 시작하던 시기에 소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위축되었다. 8.15 광복직후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가 결성되었으나 1947년 3월 미군정 포고에 의하여 불법화 되었다.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이 있었지만 1952년 집권당인 자유당의 정치행동대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어용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였다.

1980년대까지 군사정권속에서 어용노조만 유지되어 오다가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민주노조운동시대가 열렸다. 1993년 이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금융실명제, 경제민주화, 근로소득자에 불리한 조세제도의 개혁, 경제력집중 해소 등 노동자와 직접 관련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민운동단체와 합동으로 전개하였다. 또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에서 점차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이 확대되었다

노동 3권, 즉 단결권(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을 통한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 단체행동권(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단 행동)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그 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건국 이후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현행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비롯한 노동3권이 명시될 정도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그 활동은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제시대부터 기원한 좌우 대립과 한국전쟁,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헤게모니하의 사회체제, 국가의 경제성장 중심의 친기업 정책과 전통적 노동 천시 문화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그 조직율, 사회적 영향력,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인정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우리 회사에서는 계약직 동료에게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계약직 동료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일이 있었다. 당사자의 투쟁과 전체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으로 회사는 해당관리자에게 중징계를, 계약직 동료에게는 계약종료를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을 하였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빨갱이”가 선거의 주요 화두가 되듯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가 홈플러스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한국의 노사문화가 한국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온 것이다. 이번 일을 바탕으로 홈플러스의 각 점포에도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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