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단, 정규직 전환,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촉구!!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4-06 14:54
조회
1822
현수막은 4월 10일까지 전체 달수 있도록 해주시고 4월 10일 지역본부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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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중단, 정규직 전환
가해자 징계 및 형사고발 촉구!!
서울에서는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하고, 충남에서는 계약직 동료들에게 조합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고 있으며, 이에 항의하자 역시나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충남의 점장은 직원 간담회에서 "이쁜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여 언제 사고를 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점장이 사회의 시선과 윤리는 무시하고 자기가 점포의 왕이나 된것처럼 행하고 있다보니 아래에 있는 관리자들도 점장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어겨가며 노동조합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자정능력을 믿고 회사에 통보하였으나 불의에 항의한 동료를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현수막에 눈에 거슬립니까? 그러나 아무리 정당한이 일이라고 누구인지 특정하면 명예훼손에 걸릴수 있어 노동조합도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이 현수막이 철거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고통보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2.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3. 가해자 대해 회사에서 직접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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