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30분밖에 주지 않습니다.

Q.

7.5시간 근무자로 오전 8시에 출근하여 4시 30분에 퇴근하고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고 인력이 부족해 점심시간을 1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는 점심시간 30분을 유급으로 해줄테니 30분만 점심을 먹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또 점심시간을 30분 유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업무가 많아 퇴근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데 결국 30분밖에 못 쉽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 7.5시간에 더하여 0.5시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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