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내용 일부입니다.
노동조합이 힘이 있으면 어떤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왔습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지부는 유니온샵(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44,000여명의 직원이 모두 조합원입니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2011년)
제 24조(수습기간 및 임시직의 사용기간)
신규채용의 수습기간은 2개월로 하되 경력자는 제외할 수도 있다.
임시직의 사용기간은 2개월이내로 하되 계속 고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 44조(인원충원)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인원을 10일 이내에 보충하고, 2개월 이내 필요인원을 신규채용 또는 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정년퇴직자의 대체 필요인원은 정년퇴직자 퇴직전 충원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단, 사안에 따라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 45조(정리해고 제한)
회사는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중인 정규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 단, 신규 채용인원은 재직중인 자에 추가로 포함한다.
제 53조(상여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지 급 액 : 통상임금의 750%
지급시기 : 격월 각 100%, 설날, 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
제 59조(노동시간)
노동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조회시간, 체조시간, 업무대기시간), Q.C활동시간, 청소시간, 교육시간 그리고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시간을 말한다.
제 63조(연장 및 휴일노동)
연장 및 휴일노동은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연장 및 휴일노동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
평일 8시간외의 연장노동 및 심야노동시간(22:00∼익일 06:00)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유급휴일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회사는 특수한 업무사정으로 1일 16시간 이상 근무시 익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월급제 종업원의 휴일노동 및 영업직 종업원의 판매지점 전시장 휴일당직근무에 대하여 고정O/T수당과는 관계없이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제 3항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 65조(휴일중복처리)
노동절, 노조 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제 69조(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건강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조합과 협의하여 7월 하순과 8월 상순 사이에(공장 및 연구소 이외의 사업장은 그 업무특성에 맞게 실시) 유급휴일을 제외한 5일간의 하기유급휴가를 실시한다.
제 72조(생리유급휴가)
회사는 여성조합원에게 본인이 원하는 날에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임신중인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정기검진으로 대체한다.
제 78조(보육시설 설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의거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협의에 의한다. 단, 수혜범위는 편부, 배우자 중대질환 등 고충 남성 조합원에 한하여 확대하되, 정원내 비율은 지역별 별도 협의한다.
제 108조(장학제도)
회사는 3년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중· 고등학교 전자녀, 장애인 특수학교(사설 포함),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입학 및 재학중일 경우 입학금과 등록금을 3자녀에 까지 전액 지원한다. 단, 특수목적고는 일반학교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일반학교 등록금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의 반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학교(전문대 포함) 등록금은 해당 자녀의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재학중인 총 8학기 한도로 전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5년, 6년 학과는 10학기, 12학기 학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회사는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취학전 1년간 분기별 15만원씩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방송통신대 재학중인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취근무시간내 출석수업 및 각종 시험에 따른 소요시간 또는 일수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제 110조(진료비 지원)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1. 입원진료시
(1) 본인: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 가족: 가족 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 월 50만원까지는 반액을 지원하고, 월 50만원 초과분은 전액을 지원한다.
단, 조합원(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규모는 년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외래진료시
(1) 본인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 가족 : 가족 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년간 누계 본인부담금 년 100만원 까지는 반액을 지원하고, 년 100만원 초과분은 전액을 지원한다.
3. 노사합의에 의한 지정병원,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