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부당노동 행위 대응 매뉴얼 ]
1.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범위
1) 불법행위란?
사측과 사측관리자들의 불법․위법․상식을 넘어서는 행위로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행위,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법적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휴무일임에도 회사의 이런저런 일을 핑계로 출근을 요구하는 행위
– 관리자의 욕설과 위협, 폭행 등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 근로계약서를 넘어서는 부당한 업무지시
– 회사측이나 관리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금전요구갈취, 상품강매, FMC할당 등)
–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영관리자가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관리감독하는 행위 등
2)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
– 합법적인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행위
– 각종 집회참여 방해행위
– 각종 유인물 배포 및 선전물 게시 방해행위
– 조합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대응방법
1) 본인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명백한 불법인지 여부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사회적 상식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되면 상식에 호소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정황상 직접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조합에 제보하도록 합니다.
2) 사실확인 및 증거확보
회사로부터 불법․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에 감정에 복받쳐 당황하거나 즉자적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차후에 문제의 매듭을 푸는데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부당노동행위 자체가 회사의 불법인만큼 정당성을 가진 조합측에서 섣부르게 성급히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발생경위를 정리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완할 점, 새로 조사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다.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메모해 둔다.
② 사건경위서를 가지고 전문가, 경험자의 자문을 구하여 계획을 세운다.
③ 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원 등의 관련법령 및 판례,예규를 조사하여 사본을 만들어 둔다.
④ 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단체협약 등을 입수하여 필요부분을 복사해 둔다.
⑤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한다.(전화통화 녹음, 카톡채팅화면 저장, 녹취, 사진․동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서 등)
⑥ 기록철을 만들어 회사측의 탄압행위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록으로 정리해 둔다.
3) 노동조합에 제보
– 홈플러스노동조합 홈페이지와 어플에 부당행위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조합에 제보하시면 즉시 제보내용이 접수되고 노동조합 차원의 대응이 시작됩니다.
– 노동조합은 제보입수 즉시 내용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증거확보,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노무사 및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통해 법적대응을 검토, 진행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대응 및 사회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현실을 폭로하고 해결해 나갈 것 입니다.
3. 신고방법
–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 홈플러스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hplu.org) 와 스마트폰 어플에 접속해서, 부당행위신고센터 페이지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 홈플러스노동조합 사무실 전화(02-831-1084)를 통해 제보하시면 됩니다.
– 제보 하실때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 6하원칙으로 내용을 밝혀주시면 더욱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 증거물의 확보여부는 대응조치 마련의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가능한 증거물 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4. 노동조합 대응 조치
① 제보접수 → ② 제보내용 확인 → ③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사실확인 → ④ 현장대응 및 법률대응 검토 → ⑤ 책임자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 또는 법적조치 실행 → ⑥ 조치결과 공개
5. 불법․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녹취 및 녹음에 대한 법률 검토
1) 관리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흔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알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문제가 될 뿐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합법적 파업, 총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회의를 하거나 발언을 한다면 이는 “범법행위” 이므로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관리자의 부적절한 회의 녹음 시 불법인가요?
회의가 공개된 대화인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다수 직원들을 모아놓고 “집회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 그리고 참석자에 대해 전화로 알려라”라고 했다면, 회의 목적이 다수에게 특정내용을 전달하고 공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미참석자에게 알려라라고 공지했다면,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통화의 경우 통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4) 사진촬영, 진술서 확보
당시 광경을 사진촬영하고 회의 내용에 대한 집단적 진술서를 확보하면 수사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