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Q

TW(아르바이트)로 일할때부터 PT가 된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A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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