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퇴사하는데 남은 연차를 쓰고 퇴직하라고 합니다

Q

다음달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는데 궁금한 것은 연차가 15일 남은걸 못쓰고 나가면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는건가요?

만약 1일 퇴사일이면 2일부터 16일까지 연차 넣고 16일퇴사로 처리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퇴사일 밀어서 연차를 쓰고 퇴직하나 안쓰고 퇴직하나 받는 금액은 같다고 들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A

연차휴가 15일 남은 것을 못 쓰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미사용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상에서 “1일 퇴사일이면 2일부터 16일까지 연차 넣고 16일퇴사로 처리 된다.”는 의미는 아마도 노동자가 1일까지 근무하고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지만 회사가 근무하지 않은 15일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1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퇴사일을 노동자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