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부서로 전환배치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Q

4년 정도 한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일이기도 하고 새로 일을 배우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있고 싶은데 강제로 전환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하소연도 해봤지만, 상사는 안된다는 말 뿐입니다. 너무 화가나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우선,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없는데 반하여,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전보 발령의 원인이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적인 것에 있다면, 이 역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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