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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동아리 운영기준 개선사항이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과 활동인정 범위로 아래와 같이 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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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아리 등록인원 기준을 개선하여 그동안 어려웠던 동아리 설립이 한층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아리 활동을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동료분들과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운 동아리 활동 한번 준비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외에도 최소 활동인원 선정, 예외활동 인정, 경비인정 항목 확대 등의 개선을 통해 좀 더 유연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과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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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은 참고 바랍니다.
<동아리 설립 세부 규정>
- 가입대상
– 담당이상 임직원(TW, 파견사원 가입가능, 단 지원금 없음)
- 동아리 등록
– 동일점포 최소 3개부서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 각 동아리별 회장, 총무를 각 1명씩 구성
– 1일 2개까지 동아리 가입가능
– 점포별 동아리 등록개수 : 6개(봉사동아리 포함)
- 등록 시 제출 서류
– 동아리 등록신청서(인사과 또는 플러스넷에서 약식 수령)
– 동아리 회원명무(회원의 자필서명 반드시 기재)
– 동아리 회칙(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기본틀 존재 동아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플러스넷 양식 게시판에 존재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됨)
– 총무 명의의 통장 개설 -> 사본
- 동아리 등록 신청 방법
– 구비 서류를 첨부 하여 메모결재 진행
– 플러스넷 아이디 없는 경우 아이디 신청(인산 SM 승인 후 사용가능)
– 동아리 신청을 위한 아이디 신청은 반려 없이 승인하기로 함.
pazint 40c5e9cf55 https://www.guilded.gg/tranorascos-Red-Sox/overview/news/9yWAX54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