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이행 안내-1> 일렬POS 2시간 근무제 3월부터 시행

 

 

단체협약 합의사항인 일렬POS 2시간 근무제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일렬POS 2시간 이상 연속근무 금지는 지난 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사안으로 CS부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현장의 차별을 없애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똘똘 뭉친 조합원들의 힘과 투쟁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강력한 노동조합이 더 나은 단체협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렬POS 2시간 근무제 시행 안내>

 

각 근무 시간대별로 2가지의 스케줄(안)이 본사에서 점포로 제시됩니다.

점포에서는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시간 운영 스케줄은 반드시 구성원들과 협의하에 정해야 합니다.
  2. 스케줄 작성의 이유 역시 상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3. <1안>과 <2안>이 아니어도 구성원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스케줄이 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케줄(안)을 보면 <CS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S운영>은 기존의 미팅/휴게/식사시간을 활용하더라도 일렬 POS 2시간 운영이 어려울 시 POS 근무 대신 CS부서의 다른 업무(어스, 청소, HMC 캠페인 등)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CS 운영시간에 POS 근무는 금지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POS 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별도POS로 이동시켜 업무 하중을 덜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도POS 운영은 1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푸드 계산대는 식사시간대를 피해서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들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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