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현장의 변화! 이렇게 바뀝니다

 

Q. CS 부서 단시간 근무자가 8시간으로 전환된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CS 부서의 단시간 근무자는 대부분 자신의 선택이 아닌 회사의 강요로 단시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CS 단시간 근무자들의 8시간 전환을 요구하였고 단체 협약을 통해 현재 7시간 근무자들을 아래와 같이 근속 기준에 따라 8시간 전환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Q. CS 6시간 이하 근무자는 8시간 전환이 안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6시간 이하 근무자에게도 아래와 같이 8시간 전환이 됩니다.

현재 6시간 근무 중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는 인원

→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8시간 전환이 됩니다.

입사부터 6시간 이하 근무 중인 인원

→ CS 8시간 근무자 퇴사시 단시간 근무자 중 근속기간이 오래된 인원 순서대로 8시간 전환 기회가 주어집니다.(근속기간 동일시에는 주민등록상 연장자 순)

 

Q. POS 2시간 근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POS 2시간 근무는 5분 단위 스케줄 생성 및 시스템 반영에 일정 시간 소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POS 2시간 근무는 31일부터 스케줄에 반영됩니다.

 

Q. POS 2시간 근무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요?

A. POS 2시간 운영 표준 스케줄 1안과 2안을 마련하여 각 점포의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2개의 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됩니다. 구체적 스케줄안과 운영 커뮤니케이션 팩은 현재 노사가 최종 수정 중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재공지하겠습니다.

 

Q. 노동조합 게시판이 늘어난다는데 지회에 언제 도착하며 부착 장소는 어떻게 정하나요?

A. 현재 게시판 제작 업체에서 제작 중이며 설날 이후 2월말까지는 각 지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게시판 부착 장소는 지회별로 점포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Q. 경조휴가가 확대 되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무엇인가요?

A. 팔순(휴가 1, 경조비 20만원)과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휴가 3, 경조비 7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에 본인의 휴무가 겹치면 그 개수만큼 경조휴가를 추가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Q. 경조휴가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A. 경조발생일이 111일 이후인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덧붙여, 조사의 경우 발생일부터 경조휴가가 발생하며 회갑/칠순/팔순은 주민등록상 발생당일에 휴가가 부여됩니다. 경조비는 발생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신청가능합니다.

 

Q. 교육비 보조 내용이 추가 되었는데 무엇인가요?

A. 초등학교, 중학교 방과 후 수업비 보조가 추가되었으며 그 기준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교 : 근속 8년 이상, 50만원(반기 2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중 학 교 : 근속 15년 이상, 50만원(반기 2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Q. 동아리 운영방식이 바뀐다는데 그 내용을 무엇인가요?

A. 동아리 운영방식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① 동아리 설립 조건 : FT 8인 구성이 폐기되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동아리 활동 내용 : 단일 주제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단 일년에 2차례까지 별도 주제 활동 가능)

 

Q. 언제부터 동아리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아리를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아리 설립 신청은 31일부터 가능합니다.

동아리 설립 절차는 동아리 설립 신청서와 동아리 구성인원 명단을 인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구체적인 동아리 운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로 확정되면 각 점포별 동아리 현황과 동아리 운영안을 추가 공유하겠습니다.

 

Q. 무기계약 전환 기간이 단축되었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유기계약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16개월 경과에서 만 12개월로 단축하여 유기계약 근무자들의 고용불안 시기를 조금이나마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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