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시나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회사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노동조합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관리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조합 간부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더불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경우 비공개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점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3월 29일 OO점포에서 SM이 직원들을 불러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즉시 홈플러스 노동조합 위원장(김기완)이 SM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SM은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가 힘이 생기고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벌써 현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일이 남아있어도 퇴근시간이 되면 반드시 퇴근하라는 파트장의 지시가 내려오고,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무시하던 파트장이 깍듯이 인사하며 직원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진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상사 눈치가 보여서 혹은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 조합가입을 망설이던 50대 여성 동료들이 조합가입서를 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이 모이면 현장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홈플러스를 일할 맛이 나는 현장으로 바꿔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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