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시나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회사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노동조합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관리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조합 간부가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더불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비정규직 조합원의 경우 비공개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점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3월 29일 OO점포에서 SM이 직원들을 불러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즉시 홈플러스 노동조합 위원장(김기완)이 SM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SM은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한 이후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있으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자가 힘이 생기고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벌써 현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일이 남아있어도 퇴근시간이 되면 반드시 퇴근하라는 파트장의 지시가 내려오고,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무시하던 파트장이 깍듯이 인사하며 직원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상사 눈치가 보여서 혹은 불이익이 생길까봐 두려워 조합가입을 망설이던 50대 여성 동료들이 조합가입서를 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힘이 모이면 현장이 바뀝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홈플러스를 일할 맛이 나는 현장으로 바꿔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