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전환에 따른 담당/사원 급여명세서 보는 법

2015년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2016년 1월 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되었습니다.

지난 2월 5일에 담당/사원의 급여가 처음으로 월급제로 전환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월급제로 전환되면서 급여 명칭과 항목에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번달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운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인사과에 궁금한 것을 문의하여도 제대로된 답변을 얻기 힘듭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월급제 전환에 따른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홈플러스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월급제 전환에 따른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6년 1월 급여, 휴무일수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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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기본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PI 전환분

-> 월급제 전환에 따라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같은 기본급을 보장 받습니다.

-> 시급 : 수산/축산 = 6,130원 , 나머지 부서 = 6,030원 이 기준

(시급이 동일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기존 차이 금액을 위 시급에 더하면 됩니다.)

-> PI 전환분 : 각 개인의 시급과 근로계약 시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계약 시간별 월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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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 하게 되면 개인별 시급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 + 직책급 + 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 기본급 계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수당(연장수당, 심야수당)발생시 기본이 되는 시급입니다.

직책급 = CS부서의 SV에게 월3만원씩 지급되는 수당

신설수당 =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월4만원씩 지급되는 수당

신설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은 홈테직원과 통상시급 차이가 발생해서 위 계산 값에 30원을 추가로 더해 줘야 합니다.(2월부터는 통상시급이 아니라 가산분에 반영됩니다.)

 

가산분 = 법정수당(연장/심야/휴일 수당)을 계산할 때 추가하게 되는 금액

-> 우리와 홈테의 연간 임금은 동일하지만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이로 인해 양사간 통상시급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 차이로 인해 법정수당(연장/심야/휴일 수당)이 발생할 시 임금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양사의 이런 임금 차이를 없애고자 도입한 금액입니다.

 

근무시간 = 근로계약시간 × 근무일수

-> 실제 근무한 시간을 표시한 항목입니다.

유급인정 시간 = 근로계약시간 × (유급휴무일수월 휴무일수)

-> 연차, 노동조합 유급 총회, 공가 등의 시간을 표시합니다.

 

연장시간 = 근무 계약시간보다 초과 근무한 시간

-> 연장수당 = (통상시급+가산분) × 연장시간 × 1.5

 

심야시간 = 22시 이후 근무한 시간

-> 심야수당 = (통상시급+가산분) × 심야시간 × 0.5

 

야간가급 = 20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시간

-> 야간가급 = 야간근무시간 × 300원

 

심야교통비 수 = 23시 이후 퇴근 일 수

-> 심야 교통보조비 = 심야교통비 수 × 구간별 교통보조비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

2. 3 ~ 5km이내 : 5,420

3. 5 ~ 10km이내 : 7,530

4. 10km 이상 : 10,680

 

출근일수 = 실제 출근한 날짜 수

 

유급휴무일수 = 월 휴무일수 + 연차/유급총회/공가 등등 유급인정 일 수

 

휴일근로수당 : 회사의 필요로 월 휴무일수 보다 적게 쉬고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 (통상시급+가산분) × 계약시간 × 휴일근로일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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