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임금교섭] 노동조합, 휴무제 변경안에 본인 선택권 보장 요구

노동조합, 휴무제 변경안에 본인 선택권 보장 요구!
사측은 일괄타결안 제시 없이 기존 입장 반복!

6차 임금교섭 결과

-노동조합은 지난 교섭에서 회사측에 일괄타결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 최저임금+500원 안과 관련해 회사는 2015년 교섭에서 2016년 최저임금을 전제로 한 논의는 어렵고 정확한 인상안 제시를 요구한다는 입장.

-노사 양측은 월급제 개편에 대한 공 감대를 확인했으나 기본급 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후 논의하도록 함

-노동조합은 휴무를 하루 더 늘리는 휴무제 변경과 관련, 월급제 개편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였으며, 만약 적용 시기를 당길 시 근무 및 휴무에 대한 본인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 (회사는 6차 교섭 직후 본인이 9일 또는 10일 휴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추가했습니다)

-급여지급일 조정시기와 관련 노사 양측은 상호 입장을 고민 하여 차기 교섭에서 함께 논의 하기로 함

-노동조합은 차기 교섭시 회사 측에 일괄타결안 제시를 요구, 회사는 메르스 여파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한 요구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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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휴무제 변경 과정에서 개인이 9일 또는 10일 휴무 선택 가능하도록 합의

6월 25일 열린 6차 본교섭에서 회사측은 <현재 경영 실적이 좋지 않다>며 일괄타결안 제시하지 않아, 임금요구안에 대한 기존 입장 확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요구안에 대한 입장 확인만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는 일괄타결안을 통한 종합적 판단 해야 임금교섭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회사측의 일괄타결안 제시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한편, 매각에 대한 입장 확인 요구에 회사측은 <영국 테스코 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듣지 못했다>며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로 답했습니다.

또한 휴무제 변경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일선 점포에서 급작스럽게 휴무제가 변경 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굳이 7월부터 변경하려는 입장이라면 본인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회사측이 동의했으며, 변경안에 본인 선택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DM, SM에 의한 간섭이나 강요가 없도록 강조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휴무제는 월급제 전환에 따른 변화의 하나입니다. 보통 1년에 쉬는 날은 주말+법 정공휴일로 년 평균 116일 ~118일입니다. 그런데 점포에서 일하는 PT의 경우 휴무는 년 108개(월 9개)로 정해 놓고 대신 회사에서 차이나는 일수만큼 수당(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휴무일을 늘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10개 휴무를 선택할 경우 하루치 임금만 줄어들게 됩니다.)

휴무제 변경에 따른 근로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조합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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