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12.27] 홈플러스 노조 “0.5시간 계약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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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설립 14년 만에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시작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본부는 27일 오전 10시 감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에 ‘0.5시간 계약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0.5시간 계약제’란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니폼 착용시간이나 대기시간 등 30~40분간의 근무교대에 필요한 시간을 임금에서 제외하는 시간제를 말한다.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결정하는 근무시간 책정마저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대기시간 임금 삭감 마찰
설립 14년 만에 첫 쟁의

홈플러스 노조 측은 “홈플러스는 4.5시간, 7.5시간 등 변칙적 시간제 계약을 앞세워 후퇴된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0.5시간 계약제도 모자라 4시간 20분 계약제까지 등장하는 등 폐해가 더 커지고 있다”며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홈플러스는 매출 10조 원 대의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여력을 운운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홈플러스 노조 부산본부 양미자 사무국장은 “사실상 근무시간만 따지자면 7시간 30분을 계약해도 8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홈플러스 측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인건비를 아껴서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0.5시간 계약제 폐지와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마트 고객에게 홈플러스 물품 소비를 멈추어줄 것을 요구하는 소비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상국 기자 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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