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10월 28일] 강원지노위 “홈플러스 강릉점, 노조원 해고‧징계 부당” 결정

강원지노위 “홈플러스 강릉점, 노조원 해고‧징계 부당” 결정
“30일 이내 복직, 해고‧감급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조 설립 직후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해고와 감급 징계를 내린 홈플러스 강릉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강원지노위)는 지난 22일 홈플러스 강릉점 여성 비정규직 해고자 3명과 감급 징계자 2명에 대해 모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라고 결정했다.

홈플러스 강릉점은 5월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개최 행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은품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신모(36) 씨 등 3명을 해고했다. 또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홈플러스를 찾은 동료 직원이 쿠폰을 두고 온 사실을 알고 쿠폰을 2배 적립(15원 상당)해줬다며 2명에게 감급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자 5명은 모두 비정규직 노조원으로, 해고자 3명은 6월 10일자로 해고됐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는 7월 19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들은 정규직 상사가 가져 가라고 해 사은품을 챙긴 것”이라며 “정작 사은품을 가져 가라고 한 정규직원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급자의 감급 액수 또한 쿠폰 적립금액의 2만 배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직원들에게 감급이라는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 사건이 노동조합 강릉지부를 설립한지 2주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며 부당한 징계”라고 강조했다.

강원지노위는 홈플러스로 하여금 30일 이내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및 감급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조는 사측이 강원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노동위원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회사 방침이 현 시점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 원문 링크->http://www.vop.co.kr/A00000693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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