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10월 25일] 홈플러스 강릉점 비정규직 징계 ‘부당’

속보= 홈플러스 강릉점의 비정규직 직원 해고·감봉 조치(본지 7월29일자 5면)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진)는 최근 ‘홈플러스 강릉점 비정규직 부당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3명)와 감봉(2명)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서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와 기재내용을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근로자 3명에 대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며 2명에 대해 이뤄진 감급 3월의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며 “징계를 취소하고 감급으로 공제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이유없음’으로 기각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당연한 결과이며, 직원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재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원문 링크->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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