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리셨습니다. FT 급여명세서 보는 법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 17조) 급여명세서에도 연봉계약서에도 취업규칙 어디에도 급여 산출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 노무사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연봉계약 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샘플자료를 통해 수집한 결과입니다
※ 기본급(연봉제) = CM 978,000 /SM 1,340,000
CM시급 = (기본급 + 점근무수당(CM)) / 209(월 소정근로시간)
SM시급 = (기본급 + 직책급(SM)) /209(월 소정근로시간)
※ 능력급(연봉제) : SM 721,000 / CM 422,000
※ 직책급 : SM 100,000
※ 점근무수당 : CM 50,000
※ 휴일근로수당 = ① × ④(휴일근로일수 × 8) × 150%
※ 연장근무수당 = ① × ② × 150%
= 시급 × 연장근무시간 × 150%
※ 심야수당 = ① × ③ × 50%
= 시급 × 심야근무시간 × 50%
※ 식대보조 = 100,000
※ 심야교통비 = 직선거리 비례해서 택시비로 지급
급여 구성항목에 대한 상세설명입니다.
– 시급 : 시간당 급여액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1,015,74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40시간+8시간)÷(7일)]×(365일÷12월) ≒ 209시간
SM = 6,890 / CM = 4,920
– 연장근무시간 : 일 근무시간 이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을 나타내며 1.30은 1시간 30분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30분단위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시간내의 근무라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가산임금의 지급을 받는 연장근무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각각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이 부가됩니다. 그리고 시간상 각 근무가 중복된다면 각 가산임금을 합산하면 됩니다.
예) 휴일근로중 8시간은 정상근무, 2시간 연장의 경우 8시간은 150%, 2시간은 200% , 휴일근로중 야간근무발생시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 200%, 휴일 야간연장근무의 경우 250%
– 심야근무시간 :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를 말하며, 심야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근무시간 : 휴일로 정하여진 날 근무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심야교통비횟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오후 11시 이후 퇴근시 지급
– 출근일수 :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