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조합원이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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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등 근로조건을 정한 약속이며, 노동법과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강제력을 가집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만드는 노동자의 법입니다.

 

그럼 단체협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로레알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배치전환, 임금의 지불형태, 노동시간 단축, 생산성 저하, 경영부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에서는 타부서로 전환배치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강제로 이동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며, CS파트 근무자의 경우 계약시간을 7.5에서 6.5로 줄이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사전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반드시 법제화할 것입니다.

 

또한 로레알에서는 판매 직원들에게 감정 수당으로 매달 8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노동자 또한 항상 고객을 응대해야 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업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그로인해 매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홈플러스에서는 10년이상 일해도 임금이 1년 일한 직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회사에는 700%가 지급된다는 상여금도 한푼없고, 성과금(PS/PI)은 매년 깍으면서 안줘도 되는 건데 주는 거라며 생색을 냅니다. 점포 오픈때부터 주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이라고 계산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수당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로레알 노동조합에서는 퇴직금 누진률을 적용해서

1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 – 5년 이상 부분에 대하여 1.2배 지급,

10년 이상 근속자 – 5년이상 10년미만 기간 1.2배,

10년 이상 부분에 대하여 1.5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조합원에게 여름휴가비로 매년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오래다니며 숙련된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기여한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받는 임금으로는 아이들 학원비, 교재비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대기업에는 다 있다는 학비보조. 홈플러스는 e파란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도 한다는데, 직원들에 대한 공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레알은

3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해 본인과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

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자녀에겐 매달 30만원, 중고등학교 전액, 대학등록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자녀들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진정한 사회공헌입니다

 

홈플러스테스코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예입니다.

회사는 동호회 활동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 당 월 2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동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홈플러스주식회사는 동호회 활동에 대해 월 FT 1만원, PT 5천원을 지원합니다.

같은 계열사인 홈플러스 테스코와도 노동조합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ㅠㅜ

 

또한 회사는

조합원이 원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 기간을 임의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휴가는 휴무와 달라서 자신이 원하는 날을 신청하여 근로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연차휴가를 상급자가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지정합니다. 심지어 다 쓰지도 못하고, 수당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휴가는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쓸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2년에 한번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임금협상을 진행합니다.

 

단체 협약은 우리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단체협약을 진행하며, 조합원은 협약 체결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단체협약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노동조합의 경우, 많은 경우 회사측은 단체협상에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 끌려나온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힘이 약하면 제대로 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 직원의 10%만 참여한 조합이 10%만큼의 협상력을 가지고, 전 직원의 90%가 참여한 조합이 90%만큼 배가된 협상력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즉, 노동조합의 힘은 참여한 조합원의 규모만큼의 힘이며, 힘의 크기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 다음에는 가장 힘이 있는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단체협약을 올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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