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Q 개인적으로 발생되는 연차를 정작 필요한날에는 쓰지도 못하고, 상사가 스케줄 작성시 동의없이 임의대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뭔 말만하면 그만두라는둥.. 불평이나 항의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연차는 개인이 쓰고  싶을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휴일과 휴가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휴일은 지정한 날에 근로를 쉬는 것이지만, 휴가는 휴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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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시나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회사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 노동조합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관리자가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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