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통상임금 소송 소장 접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3-10-01 03:51
조회
1168
수개월 서류작업 거쳐 9월 30일 통상임금 소장 접수 613명의 소송인단 참여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집단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였습니다.?지난 14년간 홈플러스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게 임금을 산정하여 사실상 임금체불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번 집단 소송에는 613명의 소송인단이 참여하였고, 2013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5월 초부터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조합내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소송 대리 법무법인의 서류 정리 작업 기간을 거친 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14년간 홈플러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식대와 능력급, 근속수당, 직무수당, 직책급, 명절상여금, PS/PI를 제외하고 기본금만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며 홈플러스가 얼마나 직원들에게 관심이 없었는지, 혹은 얼마나 더 싼 임금으로 사람을 굴리는데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홈플러스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명절당일근무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연장수당, 법정연장수당, 심야수당, 약정휴일수당들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토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액과 실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 또는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은 사회적으로 약속한 최소한의 요건일 뿐입니다. 이마저도 대기업 홈플러스가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었습니다. 이를 바꾸려면 사회적 여론을 모아내고 법의 힘도 빌어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더 큰 단결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단결을 기반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돌입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며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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