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마트노조 17개 매장 폐점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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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25-05-24 16:36
조회
164
홈플러스, 17개 매장 폐점 추진마트노조 단기 이익 위한 청산 전략반발

 

MBK파트너스, 17개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연간 1,106억 손익 개선 주장

마트노조 “고용·브랜드 가치·장기 경쟁력 무시한 수치 왜곡…간접 해고” 지적

 

홈플러스 운영사인 MBK파트너스가 전국 17개 점포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이를 “기업 해체의 전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MBK 측은 이번 해지를 통해 연간 1,106억 원의 손익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노동조합은 이 수치가 과도하게 단순화된 재무적 추정이라며 반박했다.

 

MBK는 5월 9일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를 통해 홈플러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지 대상 매장은 서울 잠실, 부산 감만, 천안신방 등 전국 17개 지점으로, 연간 742억 원의 EBITDA 적자 해소와 인근 점포의 매출 증가 등을 통한 손익 개선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트노조는 이 같은 해명이 현실을 외면한 낙관적 추정치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합은 “폐점에 따른 퇴직 위로금, 명도 소송비, 고객 이탈 등 간접 손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K-IFRS 회계 기준에도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조합은 인력 재배치 방안의 현실성 부족을 강조했다. 조합에 따르면, 폐점 대상인 천안 지역만 해도 정규직 180여 명이 근무 중이지만, 인근 익스프레스 매장의 인력은 27명에 불과하다. 조합은 “정년퇴직이나 자연퇴사로 흡수 가능하다는 회사 측 설명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간접 해고”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고객의 인근 점포 이동을 전제로 한 매출 이전 효과 역시 허구라고 일축했다. 조합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 대형마트가 인접한 상황에서 고객이 다른 시군구에 있는 홈플러스를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장기적 리스크에도 주목했다. 점포 수 축소는 △구매 협상력 약화 △브랜드 가치 하락 △온라인 물류 효율 저하 △시장 점유율 감소 등으로 이어져, 단기 손익 개선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기업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모펀드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과도한 차입으로 사적 이익을 극대화했고, 이제는 폐점과 사업부 매각을 통해 기업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MBK의 자구노력과 1조 원 투자 약속 이행이 선행돼야 회생 가능성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계약해지는 고용 안정성과 장기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폐점 시도로, 법원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홈플러스 17개 점포 폐점은 노동자 약 10만 명과 입점업체, 협력업체 생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경영 효율화와 재무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강행되는 구조조정이 진정한 회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사회적 논의와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홈플러스 17개 매장 폐점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서(20250524)

 
계산, 원천, 일산, 장림, 가양, 동촌, 울산북구, 시흥, 안산고잔, 천안신방, 조치원, 천안, 부산감만, 잠실, 화성동탄, 인천숭의, 인천논현)
 

MBK는 5월 9일, 17개 매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경영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홈플러스를 가장 높은 가치로 청산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불과합니다. MBK는 점포 폐점과 사업부 분할 매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홈플러스의 몸집을 줄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10만명 달하는 홈플러스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업주들의 생존권을 철저히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MBK의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구조를 통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경영 실패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협상 또는 폐점에 앞서 MBK 김병주 회장이 약속한 사재 출연과 1조 투자가 선행되어야 채권단을 설득하고 온전한 홈플러스가 운영될수 있습니다.

 
  • 회사 문서번호 홈플회생 제2025-29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지 허가 신청
다. 본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예상 효과

 

해지 대상 임대차계약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를 통하여 각 해지 대상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건 임대차계약 17개점에 대한 쌍무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할 경우, 채무자는 기존에 발생하였던 연간 적자 EBITDA 742억 원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전사 손익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건 해지 대상 점포에서 근무중이던 인력은 인근 점포로 재배치 되어 인근 점포의, 정년퇴직/자연퇴사에 따른 신규 충원 소요를 축소시킴을 통해서 전사적으로는 인건비 개선 효과 또한 예상됩니다.

 

또한 해지 대상 점포의 해지 이후 인근 홈플러스 점포로 고객들의 일부가 이전되면서, 인근 홈플러스 점포들의 매출이익이 개선되는 부수적인 효과/인근 점포 (“매출이전 효과)가 존재함을 고려하면, 임대료와 인건비절감과 인근점포 매출증대로 인한 효과 등으로 인한 전사적인 이익 개선 효과는 매년 1,106억 원 수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68개 임차 점포의 총 EBITDA 연간 적자 1,739억원에서 17개 점포 해지 후 51개 점포의 예상 EBITDA는 연간 633억 원 적자 수준으로 적자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본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효과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 서론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17개 점포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해 연간 1,106억 원 규모의 전사 손익 개선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 바, 본 노동조합은 해당 분석이 과도하게 단순화된 재무적 추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고용 안정성, 실현가능성, 장기적 리스크를 무시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본론
  • EBITDA 적자 감소 주장에 대한 과장된 추정
 

회사는 연간 EBITDA 적자가 742억 원 수준이며, 17개 점포 해지 시 1,106억 원의 손익 개선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점포 폐점에 따른 직접적 비용, 퇴직 위로금, 명도 소송비, 고객 이탈로 인한 타점포 매출 감소,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간접적 손실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재무추계입니다.

 

또한, EBITDA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임대료를 비용으로 차감한 점은 K-IFRS 1116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전사 재무성과로 일반화하는 것은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오류입니다.

 
  • 인건비 개선 효과 주장에 대한 현실성 결여
회사는 인근 점포로의 인력 재배치를 통한 인건비 절감을 언급하였으나, 앞서 지적했듯이 천안 지역만 보더라도 익스프레스 직영 매장 3곳의 총 인력은 27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폐점 대상인 두 점포(천안점, 천안신방점)의 정규직 인력만 180여 명에 달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안 없이 “정년퇴직/자연퇴사에 따라 인력 흡수 가능”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간접 해고 효과를 노리는 셈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노동조합과의 사전 교섭 없는 대량 해고와 다름없습니다.

 
  • 매출이전 효과 주장에 대한 허구성
회사는 폐점 후 고객 일부가 인근 홈플러스 매장으로 이동해 매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시장 현실을 무시한 가정입니다.

 
  • 첫째, 다수의 폐점 대상 점포는 이마트롯데마트 등 경쟁 대형마트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부 경쟁력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둘째, 대다수 고객은 차량 이동을 기반으로 생활하며, 홈플러스 폐점 시 가까운 대체 점포가 아닌 브랜드 신뢰도 높은 경쟁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 셋째,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인근 점포로의 ‘매출 이전’ 효과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오히려 타 점포의 과밀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며, 객관적 자료 없이 작성된 재무적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 단기 손익 개선은 장기 경쟁력 약화로 귀결
회사 주장처럼 일시적으로 EBITDA 적자를 줄이더라도, 점포 수 감소는 결국 다음과 같은 장기적 리스크를 낳습니다.

 
  • 매장 수 감소 → 구매협상력 약화 → 납품단가 상승
  • 고객 커버리지 축소 → 브랜드 가치 하락 및 재방문률 저하
  • 배송/온라인풀 운영의 비효율성 증대 → 온라인 경쟁력 약화
  • 시장 내 점유율 감소 → 중장기 외형 축소와 기업가치 하락
 

즉, 단기 손익만 고려한 폐점 전략은 장기적 기업 회생이라는 회생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지속가능한 회생 기반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결론
노동조합은 홈플러스의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손익 개선 추정치가 근거 없는 가정과 과장된 수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과 장기적 기업경쟁력 저하를 무시한 주장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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