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측의 임금교섭안은 홈플러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명백한 개악안이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5-10-08 09:20
조회
1899
홈플러스 사측의 무책임한 교섭 태도로 결렬되었던 임금협상이 사측의 요청으로 100여일만에 재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아래와 같은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회사 측이 제시한 임금교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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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측의 임금교섭안에 대한 근거
- 사측은 위와 같은 임금교섭안을 제시한 이유로 'PI(성과급)와 상여금을 조정해서 기본급을 높여 월 급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월 급여 상승으로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이 인상되어 추가적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측이 제시한 임금교섭안의 실체
- 물론 기본급이 강화되는 방향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월 급여 인상은 착시 효과이며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임금비교

임금비교_FT

- 사측의 임금교섭안대로 변경해도 임금총액은 임금 체계 변경전의 임금과 같습니다. 이는 회사도 교섭장소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 심지어 매년 임금인상에 맞춰 올랐던 상여금이 사측의 교섭안대로라면 연간 100만원으로 고정되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임금총액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개악안인 것이지요.
- 또한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담당/사원에게는 중간조를 강요하고 있고 FT에게는 공짜연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수당 산정 기준이 상승할 시, 회사의 주장대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는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더욱이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사측의 교섭안이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 되면 제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각종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인상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홈플러스 사측이 제시한 임금교섭안의 본질
- 홈플러스 사측이 제시한 임금교섭안은 '대기업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회피하기 위해 내놓은 꼼수 요구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 사측의 임금교섭안에 따른 임금총액은 내년 최저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한 기존 임금체계의 임금총액과 다름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지킬 수 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임금교섭안은 최저임금에 딱 맞춘 것에 불과 한 것입니다.
- 이는 매년 회사가 선임직급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될 때 능력급을 줄여 기본급을 늘려왔던 꼼수와 동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 위와 같은 방법은 이미 많은 최저임금 사업장들이 써오고 있는 꼼수로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홈플러스는 상여금을 100만원으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어떤 기업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홈플러스가 더 새롭고 더 나쁜 방식을 도입하려는 상황인 것입니다.

5. 홈플러스 사측 임금교섭안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① 노동조합의 최초 요구안은 성과급, 상여금 삭감 없는 기본급 인상이었습니다.
- 노동조합이 최초에 제시한 임금요구안의 중요 내용은 <담당/사원의 경우 2016년 최저시급+500원의 시급을 지급하고, 대기업에 걸맞게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FT들의 임금인상안률을 담당/사원의 인상률과 동일하게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상여금 삭감이라는 불이익 조항이 포함 되어 있는 교섭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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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금교섭 타결은 <노사관계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의 정상적 대화를 원하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 사측은 임금교섭과 홈플러스 비밀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제기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조합의 주장이 헛소문이라며 노동조합을 음해하고 공격해왔습니다.
- 또한 본사 인사담당 모 본부장의 문자와 부산 아시아드점 점장의 메일 그리고 노동조합원 해고(최형선 홈플러스노동조합 경기본부장, 부산 아시아드지부 조합원 2인)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게 해오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조합은 재개된 임금협상에서 원만한 교섭을 위해서는 매각과정에서의 회사태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홈플러스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측 교섭위원들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임금교섭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대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에 백번 양보해 임금교섭에서 임금 내용만 다뤄야한다면,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재정립 없이 임금교섭의 진전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6. 매각에 따른 위로금 문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 현재 위로금에 대한 정확하지 않는 정보가 현장에 유포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조합은 재개된 임금교섭 자리에서 위로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사측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나와 있는 회사 교섭위원 누구도 위로금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다는 교섭위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 노동조합은 당혹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 홈플러스가 성장하고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로금에 대한 문제는 밀실에서 비밀리에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위로금 지급문제는 반드시 사측과 노동조합이 협의를 진행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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