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사수하자! 특별판 3호 - 민주노총 조합원 용 소식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2-28 13:50
조회
667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위원장 정민정)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구청장들의 일방적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맞서 12월부터 구청, 법원, 점포앞에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노조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으며, 주요 쟁점은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의 이행당사자로 노동자를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는 노동자 건강권에 중대한 악영향

일요일 근무는 노동자 건강권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주말노동과 정신건강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주말노동을 하는 노동자 집단에서 주말노동이 없는 노동자 집단보다 우울증상에 대한 위험이 1.3~4배 높아집니다. 또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월3회 이상 일요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월 2회 이하 일요일에 근무하는 노동자보다 우울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조합원 22명 연행, 47명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은 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을 2022년 12월 19일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진행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마트노조는 협약식을 저지하기 위해 현장투쟁을 벌였고, 예정되어 있던 산격청사 대강당 점거투쟁을 벌였습니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협약식 장소를 대회의실로 변경하여 집행하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22명의 조합원을 현장 연행하고, 47명의 조합원을 고발하였습니다.

 

홍준표 직권남용 고발

기초단체장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단체장의 처분은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의무휴업일 변경의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 사측, 중소유통업 사측과 마트노동자가 이에 해당할 것인데, 이번 일요일 평일전환에서 마트노동자와의 합의없이 기초단체장이 아닌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것은 직원남용과 권리행사 방해행위로 마트노조는 홍준표대구시장을 고발하였습니다.

 

마트노조가 끝까지 싸워서 윤석열 퇴진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작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의무휴업일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마트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 그리고 행정부는 대형마트 3사 등이 가입되어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홈플러스 이제훈 대표이사)와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배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무휴업일에 매장은 문을 닫지만 직원들은 출근해서 온라인 주문상품을 찾는 업무와 배송업무는 의무휴업일에도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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