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사수하자! 특별판 2호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구청의 주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2-24 13:47
조회
620
2월 19일 특별판 1호에서는 일요일 의무휴업 평일전환 소송에 대해 마트노동조합의 입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2호에서는 마트노동조합의 소송에 대한 구청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조금만 확인해도 거짓인 내용을 사실인양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어느 회사에서 일요일에 출근한다고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또한, "홍준표"도 "구청장"도 모든 일요일과 심지어 공휴일에 다 쉬는데 마트노동자는 30%만 쉬라고요? 그리고 30%는 쉬기나 한답니까? 노동조합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20%도 되지않고 협력업체 동료들은 아예 쉬지못하고 출근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구청이 평일전환을 주장하는 주요논리 중 하나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언론보도를 찾아보니 지난 2022년 8월 2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영업해야한다"라고 주장한 글이 실려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지만, 노동조합의 힘은 "쪽수"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동료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의무휴업을 만들었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트산업의 유일한 산업별노동조합인 우리 마트노조에 가입을 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구지역 투쟁지침

  1. 전체 조합원은 조합원 확대에 전면적으로 나선다.
  2. 집행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때까지 점포 및 법원 앞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점포 : 출퇴근, 식사시간 자율, 법원 : 08:00~09:00, 11:30~13:00)
  3. 2월 부서별 스케쥴표(직영, 협력 모두)를 모아서 2월 28일까지 지회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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