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사수하자! 특별판 1호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요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2-19 13:41
조회
500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요지

소송제기 이유

대구시 산하 구청장들은 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에서 월 2회 월요일로 변경 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의 합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이며 고시 직후 곧바로 시행되므로 긴급하게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어 고시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에서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날로 변경하기 위 해서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항에서는 의무휴업일 도입 취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이 변경될 경우 휴일이 변경되게 되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대상인 대체 휴무일이 변경되는 법적인 침해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의무휴업 일 도입의 취지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노동자입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 고시는 절차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 '이해당사자'의 범위를 이익과 손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이라고 명시하는 대구시의 법률자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원 중 다수가 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 유통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만 구성되어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협의절차라 규정하는 상생발전협의회의 경우 그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하여 3명이 아닌 2명씩만 위원을 선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서구의 경우 실제로 대형 마트와 중소유통업자 2인씩만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위법합니다.

- 더불어 휴일근무는 건강권을 중대하고 침해한다는 점, 고시를 하기까지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 고시가 월요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을 보았을 때 긴급하게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이리보고 저리봐도 일요일 전환은 위법인데, 법원의 판결은?

 

 

대구 마트노동자 최대집결

2.13 마트노동자 결의대회

2월 13일 마트노동자 결의대회가 동인청사 앞에서 시작해서 법원 앞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마트노동자 결의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마트노조 조합원들과 일요일을 빼앗겨 분노한 대구지역 마트노동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마트노조 대구경북본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모인적이 없었다, 최대규모로 참가한 대구지역 마트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떤지 확인하는 결의대회였다며, 이후 투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의 투쟁~

의무휴업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마트노동자들이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국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트노동자는 홍준표를 가정파괴범이라고 부릅니다.

대구지역 마트노동자와 가족들은 일요일을 강탈해간 홍준표 대구시장을 "가정파괴범"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아침 7시부터 피켓을 들고 스케쥴에 마춰 늦은 저녁까지 매장앞에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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