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2024년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를 하였습니다.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4-03-07 15:30
조회
1715
노사는 2월 28일 9차 본교섭에서 교섭위원 의견일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3월 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교섭위원 의견일치안에 대한 승인을 하였습니다.

3월 7일 10차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2022년 4월 1일, 일방적으로 변경한 병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만들어냈습니다.
  •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간을 조정하고, 적정인력 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매각폐점시에만 적용되던 하이퍼폐점 고용안정 협약서를 계약해지, 자가개발등 모든 폐점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동종업계보다 높은 인상률의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 연2회 지회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단시간으로 남아있던 계산대/고객센터 직원들을 8시간으로 전환하여, 전체직원이 8시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업계 최초 감정노동 안내방송을 도입하고, 포스터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업계 최초 조리제안 직원에 대한 저선량  폐CT를 도입하였습니다.
  • 경조사, 장기근속시상금 확대 등 복리후생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만들었습니다.
모든것이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 성과입니다.

교섭을 시작하고 160여명의 동지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조합의 지침에 일사분란하게 조끼투쟁, 대자보 쓰기, 식사시간 피켓팅으로 진행하며 조합의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성과를 지키기 위해 조합의 힘을 강화합시다

2024년 지회별 간부역량 강화로 매각투쟁과 2025년 임금교섭 투쟁을 준비합시다.

2024년 임단협 교섭 잠정합의안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1. 임금인상률 3.3%

(1) 임금 인상률

① 임금 인상은 2023년 계약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장의 선임, 책임, 매니저(구SM) 직급의 조합원과 본사의 선임, 전임 직급의 조합원은 3. 3%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

③ 부서장(본사팀장, 하이퍼점장, 익스프레스광역장, DSC센터장)이상의 직책에서 면직책 되어 본사 팀원, 점포, DSC에서 책임이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원은 2024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년 임금협약과 동일기준)

(2) 적용시점

① 2024년 4월 급여 지 급 시 반영한다.

② 2024년 1월부터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며, 소급분은 2024년 4월 급여 지급시 일괄지 급한다. 단 , 회사는 '임금인상 최종 합의일' 이후부터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일 (2024년 4월 19일) 이전까지의 기간에 퇴직하는 조합원 (2024년 1분기 정년자 포함)에 대해 금품 청산시 임금인상 소급분과 위 임금인상 소급분에 따른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 채용기준을 수립하고 현장에 소통하기로 함.

회사는 적정인력 수급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하이퍼 점포 폐점시 위로금 및 전환배치 절차 진행

① 전환배치시 본인 희망3순위 지명

② 폐점으로 인한 전환배치로 특정점포에 초과인력이 발생하더라도 12개월간 전환배치를 하지 않는다

③ 12개월이 초과하여 전환배치가 필요할 경우, 본인 희망 3순위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④ 위로금 등 동일하게 적용한다.


4. 병가제도 개선

① 상급종합병원(47개)에 대해 “안정가료” 문구인정

②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대해 회사가 협조공문 발송

③ “근무할수 없음” 문구 완화


5. 경조휴가

①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②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③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④ 손자, 손녀 사망

> 2024년 임단협 교섭에서는 이모, 이모부, 고무, 고모부에 대한 합의는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차기 교섭에서 경조휴가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해 나갑시다.

> 최종합의시점부터 적용


6. 하이퍼 단시간 근무자 8시간 전환

① 계산대, 고객센터 등 8시간으로 전환되지 않았던 인원

② 8시간 전환할때 본인이 전환하지 않았던 인원

③ 본인의사 확인


7. 장기근속시상금 17주년 40만원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

8.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하는 당월에 유급 휴무 1일

2024년 3월 정년퇴직자는 최종합의 이후 사용 가능


9. 지회의날(1시간) 연 2회 유급

① 점포의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점포별 월스케줄 수립 전 사전협의

② 평일로 한정하고 고객이 집중되는 특수기등은 제외.

③ 하루에 한하여 최대3회로분할.

④ 식사/ 휴게시간과 연 이은 사용은 반드시 사전 관리자와 협의


10. 신규 입사자 정규직 전환 (24년 9월 부터 6개월 계약)

① 3월 입사자 12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 25년 2월

② 4월 입사자 11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 25년 2월

③ 5월 입사자 10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 25년 2월

④ 6월 입사자 9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 25년 2월

⑤ 7월 입사자 8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 25년 2월

⑥ 8월 입사자 7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 25년 2월

⑦ 9월 입사자 6개월 계약, 정규직 전환 25년 2월

⑧ 이후 6개월단위 계약


11. 조리제안 직원 저선량 폐CT 건강검진 진행

① 현 조리제안 조합원

② 최근기준 5년 이내에 3년이상 조리제안 근무를 수행한 조합원

③ 단, 당해년도 정년 및 근속에 따른 종합건강검진에서 저선량 폐 CT촬영검진을 받은 자는 제외

④ 촬영기한은 짝수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⑤ 지원금액은 최대 15만원내 실비로 하며, 청구기한은 검진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⑥ 회사에 청구한 금액이 개인의 실손 보험금 청구와 중복 시 차액은 실손보험 청구 후 1개월 내 회입한다.


12. 징계위원회 참석을 위해 소요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인정

조합은 교통비까지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교통비 지급은 거부하였습니다. 향후 교섭에서 개선해 나갑시다.


13. 고객센터와 계산대에 감정노동자 포스터를 변경하며, 안내방송을 진행한다.

업계 최초 감정노동 관련 안내방송이 도입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도입에 의미를 두었으며, 방송 횟수에 대해서는 회사에 합리적이게 방송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회사의 재량으로 두었습니다.


14. 회사에 주차비를 납부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회사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개선 방안을 노동조합에 설명한다.


향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설명회 (지회의 날) 3월 11일~15일

2. 조합원 찬반투표 (3월 21일~24일) (투표명부는 3월 10일확정)

3. 최종승인 (3월 28일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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