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으로 배우는 노동자 권리찾기_02.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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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곳’으로 배우는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북

02. 법이 보호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휴가

자료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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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면 알수록 아리송한 

노동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송곳지기, 낭중지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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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근로계약시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아직 읽지 못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복습하고 오기

<송곳>이 방영되기 하루 전인 오늘은

아름다운 금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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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가 내 것이구나!!!”

그런데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금요일에 과감히

월차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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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회사 분위기에!! 제정신이야?!!”

법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휴가를

내가 원하는 날짜에 쓰겠다는데도

눈치가 보이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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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슨..정시퇴근도 힘들다..’

과연 법적으로 보장된

정확한 근무시간과 의무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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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 30분이 안되요. 적법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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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이벤트] 5분 안에 드시면 잔업이 공짜!!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어요. 휴게시간은 무급인 대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복 착의 및 탈의, 작업도구의  준비, 교대 시간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원 회식, 야유회, 체육대회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 있습니다.

Q. 제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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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계산하느니 차라리 일을 하겠어…’

A.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근로자가 1년 간 80%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 3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2년마다 연차휴가 일수가 하루씩 추가되지요.(총 25일 한도)5

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만근 후 정식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일수에서 입사 첫 해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공제되지요. 간단히 말해 ‘땡겨쓴다’는 말씀.

Q. 다음 주는 일이 없으니까 다 같이 연차로 쉬라는데요, 내 소중한 휴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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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쫌마니 좀 많이 상했어…’

A. 토닥토닥..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요.(특히 연말..)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줘야 합니다. (물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회사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사항도 있지만요). 따라서 노동자가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지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여름휴가나 경조사 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로 쓰게 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Q. 연차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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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휴가를 모아서 한 달 여행 가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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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꿈이었구나..”

A.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을 하다보면 휴가를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렵죠. 이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만큼 다음 해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돈으로 환급받는 것이죠! 소진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꼭 청구하세요! (3년 이내 청구 가능)

오늘, <송곳>으로 배우는 노동법상식,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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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휴게시간과 휴일, 그리고 정당한 휴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더라도 법률 내용 잘 숙지하셨다가 최소한의 권리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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