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으로 배우는 노동자 권리찾기_01. 근로계약상식

1‘송곳’으로 배우는 노동자 권리찾기 가이드북

01.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 상식

자료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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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복잡한 노동법 관련 상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낭중지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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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어려운 노동법 때문에

귀머거리 삼개월, 벙어리 삼개월,

마냥 시키는대로 일은 다하고 

불도 켜지 않은 방구석에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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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벌어 한 시간 살아가는

고달픈 아르바이트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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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일 내 일 할 것 없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비정규직의 당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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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노동법 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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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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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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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데 읽히지가 않아…’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구두로 하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만 한다고요? 안될 말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쓰자고 하고, 복잡하더라도 꼼꼼히 읽어보고, 틀린 내용은 수정하고, 이상한 내용은 물어보고, 정확히 이해한 후에 서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할 때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Q. 쓰긴 썼는데 근로 계약서를 안 줘요..

A. 어떤 계약서든 2부를 작성해서 계약당사자가 1부씩 가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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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한 장짜리 문서가 아니었어..?!’

근로계약서를 쓰셨다면 반드시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TIP. 만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휴대폰으로 근로조건을 녹취라도 해서 나중에 발생할 분쟁에 꼭 대비하세요.

Q.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적혀 있긴 한데 그냥 형식일 뿐이라네요. 서명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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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형식인데 왜 넣었어..? 나한테 왜그랬어..?’

A. 그저 형식일 뿐이라면서 계약기간을 3개월, 6개월 등 단기간으로 적어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시는 경우라면 절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근로계약서에 따로 계약 기간이 없다면 당연히 정규직입니다)

Q.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럼 계약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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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이 만큼 줄께!(..10만 원..?)”

A. 아니예요. 연봉계약서는 임금(연봉)을 정하는 계약서일 뿐이므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은 연봉(임금)의 계약기간(1년)일 뿐,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Q. 근로계약서에 지각 벌금 5만 원, 무단결근시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요. 서명을 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도 벌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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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내고 나니 월급이 마이너스..’

A.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위법입니다. 물론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런 퇴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에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어때요? 오늘 알아본 근로계약서에 관한 다양한 노동법,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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