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측의 임금교섭안은 홈플러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명백한 개악안이다!

홈플러스 사측의 무책임한 교섭 태도로 결렬되었던 임금협상이 사측의 요청으로 100여일만에 재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아래와 같은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회사 측이 제시한 임금교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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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측의 임금교섭안에 대한 근거
– 사측은 위와 같은 임금교섭안을 제시한 이유로 ‘PI(성과급)와 상여금을 조정해서 기본급을 높여 월 급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월 급여 상승으로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과 퇴직금이 인상되어 추가적 인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사측이 제시한 임금교섭안의 실체
– 물론 기본급이 강화되는 방향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월 급여 인상은 착시 효과이며 조삼모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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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측의 임금교섭안대로 변경해도 임금총액은 임금 체계 변경전의 임금과 같습니다. 이는 회사도 교섭장소에서 인정한 사실입니다.
– 심지어 매년 임금인상에 맞춰 올랐던 상여금이 사측의 교섭안대로라면 연간 100만원으로 고정되어 더 이상 오르지 않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임금총액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개악안인 것이지요.
– 또한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담당/사원에게는 중간조를 강요하고 있고 FT에게는 공짜연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수당 산정 기준이 상승할 시, 회사의 주장대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는 직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더욱이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사측의 교섭안이 아니더라도 자동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 되면 제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각종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인상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홈플러스 사측이 제시한 임금교섭안의 본질
– 홈플러스 사측이 제시한 임금교섭안은 ‘대기업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회피하기 위해 내놓은 꼼수 요구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 사측의 임금교섭안에 따른 임금총액은 내년 최저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한 기존 임금체계의 임금총액과 다름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지킬 수 밖에 없는 기준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임금교섭안은 최저임금에 딱 맞춘 것에 불과 한 것입니다.
– 이는 매년 회사가 선임직급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될 때 능력급을 줄여 기본급을 늘려왔던 꼼수와 동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 위와 같은 방법은 이미 많은 최저임금 사업장들이 써오고 있는 꼼수로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홈플러스는 상여금을 100만원으로 고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어떤 기업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홈플러스가 더 새롭고 더 나쁜 방식을 도입하려는 상황인 것입니다.

5. 홈플러스 사측 임금교섭안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① 노동조합의 최초 요구안은 성과급, 상여금 삭감 없는 기본급 인상이었습니다.
– 노동조합이 최초에 제시한 임금요구안의 중요 내용은 <담당/사원의 경우 2016년 최저시급+500원의 시급을 지급하고, 대기업에 걸맞게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FT들의 임금인상안률을 담당/사원의 인상률과 동일하게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상여금 삭감이라는 불이익 조항이 포함 되어 있는 교섭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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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금교섭 타결은 <노사관계 정상화>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노사간의 정상적 대화를 원하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 사측은 임금교섭과 홈플러스 비밀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제기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조합의 주장이 헛소문이라며 노동조합을 음해하고 공격해왔습니다.
– 또한 본사 인사담당 모 본부장의 문자와 부산 아시아드점 점장의 메일 그리고 노동조합원 해고(최형선 홈플러스노동조합 경기본부장, 부산 아시아드지부 조합원 2인)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서슴지 않게 해오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조합은 재개된 임금협상에서 원만한 교섭을 위해서는 매각과정에서의 회사태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홈플러스 사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사측 교섭위원들은 노동조합의 요구가 임금교섭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대답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에 백번 양보해 임금교섭에서 임금 내용만 다뤄야한다면,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재정립 없이 임금교섭의 진전이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6. 매각에 따른 위로금 문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 현재 위로금에 대한 정확하지 않는 정보가 현장에 유포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조합은 재개된 임금교섭 자리에서 위로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사측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에 나와 있는 회사 교섭위원 누구도 위로금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나온다는 교섭위원들의 이런 무책임한 모습에 노동조합은 당혹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 홈플러스가 성장하고 높은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위로금에 대한 문제는 밀실에서 비밀리에 진행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 되어야 합니다. 위로금 지급문제는 반드시 사측과 노동조합이 협의를 진행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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