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시간씩 연장근무를 하는데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입사해서 지금까지 제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한 적이 한번도 없는것 같아요. 오전 출근일때는 근무시간이 08시~17시인데 기본 19시까지는 근무하구요. 어쩔땐 21,22시까지도 하구요. 마감 출근일때는 근무시간이 15시~24시인데 기본 13시까지는 출근합니다. 지금까지 연장근무를 한 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3년전까지 못받은 연장근로수당은 체불임금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년간 못 받은 연장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3년간의 자신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업무일지 등의 기록을 통해 자신의 연장근로시간을 계산 한 후,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이를 진정 또는 고소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사 후에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이후 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실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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