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홈플러스에서 TW(수습 아르바이트)로 6개월이 넘도록 일하고 있습니다. 최초 면접시 인사담당자가 6개월 정도 일하면 PT(비정규직)로 채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PT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TW계약을 다시 하던지 일을 그만두던지 하라고 압박합니다. TW계약에 대한 노동법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수습 아르바이트 신분이나 비정규직 신분이나 고용안정이 안되어 있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그럼에도 수습 아르바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마도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로 임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최저임금법 제5조 2항 1에 따라 2012년 7월 1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도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제외되어 사업주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초 수습아르바이트 계약 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PT로의 채용을 거부하는 데 대해 이를 강제할 법적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습근로이든 비정규직이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