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착오가 있으면 고객에게 5000원을 대부분 사비로 지급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Q.
이 회사는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항의하는 고객에게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가격이 변동되어 가격표를 바꾸고 있는데 공지된 가격과 고객의 영수증에 표시된 가격이 10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를 지적하는 고객에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급금이 거의 대부분 직원들의 사비라는 것입니다. 회사는 충분한 인프라를 제공했으나 직원들의 실수이므로 직원들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법상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계산대에서 발생하는 과부족액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실제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에 대해 회사가 그 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를 발생 시킨 자에 대해서만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계산착오 시 5000원을 지급하는 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 회사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개별 근로자에게 강요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무관하게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는 없으며 위반 시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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