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마감조만 2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이 되면 항상 행사를 바꿔야 해서 업무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매번 새벽 1~2시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달아 주지 않습니다. 연장수당 규정이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야간수당은 150%지급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연장수당150%지급이면 150%X150%=225%가 맞는지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각각이 중복된 경우 중복가산 됩니다. 사례에서 정해진 8시간 근로가 끝난 이후의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되며, 이 중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는 다시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연장과 야간이 겹치는 시간대의 경우 원래 받는 시급의 200%(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100%+연장수당 50%+야간수당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산정 예시]
시급 5000원, 근무시간:13:00-22:00(18:00-19:00식사시간)인 자가 새벽2시까지 근로했을 때, 받아야할 수당은?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5000원*4시간=2만원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5000원*4시간*50%=1만원
4시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분 임금 5000원*4시간*50%=1만원
합계=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