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방침 확정 없다’는 뻔뻔한 홈플러스

부당해고/부당징계로 강릉조합원들이 승소했음에도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10월 23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결로
강릉 조합원들 승소!

지난 6월, 홈플러스 강릉점은 점장 및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부정행위는 덮은 채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노동조합 조합원 5명에게 해고 3명, 감봉 2명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이에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부당징계이며 노동조합 강릉점 지부를 설립한지 2주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탄압임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해고자들과 복직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강릉점 조합원들은 지난 7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한 제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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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강원지노위)는 홈플러스의 해고‧감급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판정을 확정, 5명의 조합원들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강원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홈플러스로 하여금 30일이내에 노동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과 감급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정문 주요 내용■
※이 사건 사용자가 2013.6.10 이 사건 근로자 1.신00 2.김00 3.조00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이 사건 근로자 4.김00, 5.이00에 대하여 행한 감급 3개월의 징계는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과 감급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판정서 주문의 내용에 따라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해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2013.11.22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정서의 주문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동안 사은품이 재고관리나 통제가 안 되고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의 정황상 사은품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가져간 것이라는 심증이 간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 윤리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점 사은품을 가져간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해고를 하면서 사은품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징계,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부 판결에도 원직복직 의지 표명없는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싶은가!!

결국 강릉점의 해고/감급 중징계는 홈플러스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들을 표적삼아 징계권을 남용,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공문을 통해 해당 건에 ‘입장을 정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측이 노동조합에 발송한 공문■
날짜: 10월 25일
공문번호(제13-1025-02호)
강릉점 해고사건 노동위원회 판정에 때한 후속 조칭와 관련하여 회사의 방침이 현 시점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홈플러스 강릉점에서 내린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홈플러스 강릉점은 강릉점 해고자 3인의 즉각적인 원직복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부에서도 인정한 부당해고 및 해고자 원직복직 판결을 즉각 수용하지 않는 홈플러스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고용 및 징계 권한을 남용해 노동자들을 쥐락펴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못 잘라 안달인 뻔뻔한 홈플러스
즉각 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시켜라!!

홈플러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도 허위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조합원들을 탄압하고자 했으며, 강릉점 노동자들이 회사 감사팀에 폭로한 강릉점 관리자들의 부정행위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지금껏 어떠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당해고 판결 뒤에도 일말의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을 가집니다. 홈플러스가 스스로 ‘착한 홈플러스’라고 주장하는 만큼 여타의 몰염치한 기업들처럼 어차피 승소할 가능성 도 없으면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중노위, 행정법원, 대법원 까지 시간을 끌어 해고자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패악 질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현 상황에서 홈플러스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홈플러스 사측이 즉각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해고자들을 즉각 원직복직 시키지 안않느다면 홈플러스는 더 이상 ‘착한 홈플러스’가 아니라 ‘나쁜 홈플러스’, ‘악덕기업 홈플러스’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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