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조가 회사측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강제로 휴무를 반납하게 하고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강매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감시에 나섰다.
홈플러스노동조합 인·부천본부(준비위원회)는 21일 인천 남동구 간석점에서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을 발족하고 사측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서비스 산하 홈플러스노동조합 인·부천본부(준)는 인천과 부천 10개 홈플러스 직원 100여명이 가입돼 있다.
노조는 “홈플러스는 매년 추석 몇 주 전부터는 전국 103개 점포에서 상상을 초월한 불법행위가 자행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은 직원들에게 강제로 휴무를 반납하게 하고,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무는 다반사에 며칠간 퇴근도 못하고 48시간 이상 연속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각 점포마다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명절 세트상품과 홈플러스 상품권을 강매한다고 밝혔다.
특히 ‘갑’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직원에게도 상품권과 세트 구매를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추석 명절 홈플러스는 소위 대목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강제적 분위기에서 직원들을 쥐어짜내는 관행이 일상화됐다”며 “이날부터 강제적 휴무 반납, 강제적 연장근무와 초과 연장근무, 연장수당 미지급, 상품강매 행위 등 불법행위 감시에 나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에서는 설과 추석 등 명절때마다 직원들에게 상품권 할당이 떨어지고, 구매금액과 영수증까지 확인해 울며겨자먹기로 상품권과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보도 원문 링크=>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11123261&code=95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