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노동조합, 4월 22일자로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

홈플러스 노동조합, 4월 22일자로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4월 22일 월요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공식적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습니다.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이의 신청이나 다른 노동조합에서 교섭요구가 없는 한 공고후 5일간 확정공고를 해야합니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13년 5월 5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하여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섭이 시작되면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교섭의 기본틀을 합의하고, 교섭일정을 정례화하는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의 길 열려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협약을 단체협약이라하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며, 노동법, 취업규칙에 상회하는 강제력을 가집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조합원 실태조사와 각종 조사를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단체교섭요구안과 임금요구안을 마련하며, 요구안이 완성되면 전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체교섭요구안과 임금요구안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합니다.

교섭은 논리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결력이고 투쟁력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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