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9.23] 대주주 배불리기 도넘는 홈플러스… 850억원대 부당내부거래 의혹

[국민일보 9.23]

대주주 배불리기 도넘는 홈플러스… 850억원대 부당내부거래 의혹

영국 테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명 대형할인마트 홈플러스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대주주에게 안기는 방식으로 부당내부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홈플러스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홈플러스 홀딩스의 금융계열사인 체스헌트 오버시즈(Cheshunt Overseas LLP), 델라메어 잉글리시 파트너십(Delamare English Partnership) 등으로부터 약 3조1550억원의 5년만기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차입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지난 2010년까지 약 6조원대에 이르는 홈플러스 영업점과 건물, 토지확보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약 7000억원대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홈플러스 측은 “당시 회사경영상 낮은 금리로 조달하기 어려워 대주주 측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고 말했다. 실제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 2008년 홈플러스 측의 경영여건은 저금리로 3조원대의 자금을 조달할 상황이 아니었다. 2007년 홈플러스는 매출 4조5863억원과 당기순이익 722억원대로 실적은 양호했지만 부채비율은 500%대로 3조원대의 신용을 창출할 여건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겉으로는 무보증 회사채 발행이지만, 대주주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감안할 때 사실상 건물과 토지를 담보한 대출이라는 점에서 저금리로 갈아탔다는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홈플러스가 2013년 만기로 돌아온 약 1조9000억원대의 회사채를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데다, 이유도 없이 기존 금리보다 0.25% 할증한 차환발행(만기연장)을 했다는 점이다.

할증 차환발행은 사실상 특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013년 홈플러스는 매출 8조8673억원과 당기순이익 4897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으며, 부채비율도 177%로 뚝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국내 시중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홈플러스의 회사채 신용평가는 3년물 회사채 AA-, 기업어음 A1 등으로 우수한 편이다. 특히 3년물 회사채 최고등급인 AAA와는 금리차이가 0.1%에 불과하다. 실제 홈플러스는 지난 2013년 9월 25일 체스헌트 오버시즈의 8000억원 회사채를 기존 금리 91일물 CD(양도성예금증서)+1% 가산금리로 재연장했다. 쉽게 풀어쓰면, 금리수준이 3.66%인 셈이다.

한기평 등이 제공한 등급별 금리 등에 따르면 당시 회사채 AA-등급은 3.23%로 국내 시중금리가 더 낮았다. 홈플러스는 약 0.4%대의 특혜성 금리를 지급한 셈이다. 8000억원의 0.4% 금리는 32억원이며 3년간 계산했을 때는 96억원에 해당한다. 결국 홈플러스는 대주주 금융계열사에 96억원의 부당지원을 한 꼴이다.

홈플러스 측은 “국내은행의 차입금도 91일물 CD+1.2%로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2014년 2월 기준 홈플러스 감사보고서상 차입금은 1조9008억원으로 이중 체스헌트 오버시즈의 차입금이 1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방식으로 체스헌트 오버시즈 등에 지급한 이자는 대략 6500억원대로 추정된다. 홈플러스가 지난 5년간 지급한 이자비용은 총 6748억원이다.

홈플러스가 체스헌트 오버시즈에 국내 시중금리보다 13% 할증된 특혜성 금리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할 경우 홈플러스는 대주주 금융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이자가 845억원대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특수 관계사와의 특혜성 지원은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장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직접적인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으며 금융거래는 국내보다 이자비용이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 “국내 금리 수준과 비슷하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한발 물러났다.

최민지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goo.gl/WNlf9D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