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28]“대형마트 노동자도 생활임금 보장하라”

민주노총·홈플러스·이마트노조
“한달 꼬박 일해도 100만원 남짓”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3년차 비정규직 노동자 ㄱ(35)씨는 지난 4월 한 달 일해 86만8410원을 손에 쥐었다. 시급 5450원이다. 하루 7시간30분씩 21일간 일한 대가로 기본급 85만8380원을 받았고 주휴수당 16만3500원에 근속수당 4만원이 더해졌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각종 공제액 19만3470원을 빼니 86만여원이 남았다.
근속연수가 높아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8년차 비정규직 노동자 ㄴ(37)씨는 하루 6시간30분씩 4월 한 달 일한 대가로 세전 102만원, 세후 90만3180원을 받았다.

140127816218_20140529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한 달 꼬박 일해도 100만원 남짓인 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며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홈플러스 노동조합·이마트 노동조합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오이시디(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기준(평균임금의 50%)에 크게 못미친다.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하루 8시간 노동 기준 기본급 148만원)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부천시·서울시 성북구·노원구가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2013년 법원이 산정한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기준 약 146만원이다.

이들은 마트의 영업이익률 상승폭에 비해 임금 상승폭이 더디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2007년~2012년 홈플러스 영업이익률은 73.8% 늘었는데 비정규직 시급(가공일용 기준)은 18.1%밖에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업종의 저임금 구조는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제품 자체를 혁신하거나, 시간당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식으로 생산성 향상이 눈에 보이는 제조업에 비해 노동자 1인상 생산성 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게 임금을 올리지 않는 사쪽의 논리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은 8.5유로(약 1만1800원)인데 한국은 5210원이다.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종 임금이 낮다고 해도,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생활임금 보장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