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 1.7] 홈플러스 ‘0.5계약’으로 임금 마이너스?

홈플러스 ‘0.5계약’으로 임금 마이너스?
비정규직 사원 30분 단위 근로계약에 노동단체 “임금 착취” 반발
홈플러스 “근로자들 배려 위해 교대시간 30분 인정해준 것” 해명

창원 홈플러스 기자회견 (2)

국내 유통회사 ‘빅3’ 중 하나인 ‘홈플러스’의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점오(0.5) 계약’에 대해 노동조합이 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이 같은 처우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지난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과 상반된 것으로 경남지역 시민·노동단체는 불매운동을 밝히는 등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15(팔룡동) 홈플러스 창원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분 단위 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이른바 점오 계약 개선을 촉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담당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7.5시간’, 무기계약직의 경우 ‘4시간 20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본 수당은 통상시급에 월 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이같이 할 경우 월 임금을 지급할 때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평균 업무준비시간(21분)과 마무리시간(18분)을 따지면 실제 업무는 8시간 넘게 하지만 10분 단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현재 홈플러스가 지급하는 시급 5600원으로 계산하면, 미지급되는 연간급여가 113억 원(30분 임금 2800원×월평균근로일수(21일)×홈플러스 비정규직원 수(1만6000명)×12개월)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하루 8시간을 넘기면 전일제 노동자가 되고 정규직 대우를 해줘야 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10분 단위의 시간제 계약을 하고 있으며,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노동 착취다”며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가 나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때까지 소비파업(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인데 근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교대시간 30분을 근무시간과 별도로 인정해 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부터 2시간 단위 부분파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9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비정규직 중 희망자 전원(19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기사 원문 링크->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9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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