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홈플러스 노조 “명절기간마다 불법행위 만연”

홈플러스 노조 “명절기간마다 불법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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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연장근무 강요, 상품강매 등 대형유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대형유통사 중 특히 홈플러스가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홈플러스 노조는 명절기간 매출을증대를 목표로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홈플러스는 명절 때마다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명절 선물세트 혹은 상품권 등을 강매해왔왔다.

주재현 홈플러스 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실질적으로 명절 선물세트는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게 일반적이나, 대형마트 중 특히 홈플러스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매출을 올린다는 목적으로 상품을 강매한다”며 “홈플러스 내 각 코너마다 상품권을 얼마씩 구매해야 하는 할당량이 주어지는데 직원들에게 구매금액을 적게 하고 구매후 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직원들의 구매현황을 점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명절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홈플러스 내에서는 실종된다고 호소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또한 명절 대목을 맞아 일손이 모자라면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를 강요하면서 연장 수당 혹은 휴일 수당은 챙겨주지도 않는다”며 “근로기준법상에는 본인 동의하에서도 연장근무 시간이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데 유독 홈플러스에서는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주당 수십시간 넘게 초과 근무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휴일수당과 연장근무 수당은 본사에서 챙겨주고 있으며, 명절기간에는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대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며 “또한 명절기간 선물세트나 상품권같은 경우 필요한 임직원들에게 권유는 하고 있으나 강요는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8월 16일 서울파이낸스 기사 원문 링크=>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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